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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내역을 보고 싶어요
HOME > 내 정보 관리 > 소득공제 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청소년용 카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선불카드는 어린이/청소년용/일반용 3종류의 카드가 있으며 해당 나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해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청소년카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나이의 카드타입으로 구매 후 등록 부탁드립니다.
발행하는 회사가 다른 2개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각각 발행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카드번호를 등록하려니 번호가 중복된다고 합니다
습득하신 카드이거나 다른 가족분이 등록을 이미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8058번으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은 후불카드가 없나요
어린이/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는 없습니다.
현행 민법상 만18세 이하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금액을 갚지 않아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기능일부인 후불제 교통카드는
미성년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후불제 교통카드 중 어린이/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용 과 청소년용 성인용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카드타입별로 디자인(색깔 등)과 카드번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개의 카드가 동시에 접촉되어 이중부과 되었어요
교통카드 사용중 2개의 카드가 접촉되어 요금이 이중 부과 되신 경우입니다. 교통카드를 지갑이나 가방속에 넣으신 채로 접촉하실 경우에는 교통카드에 내장된 칩이 일정범위 내에 들어오는 단말기를 인식하므로 이중
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이중요금 부과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환불도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사용하실 교통카드를 정하시고 따로 보관하시며 사용시 에는 손에 들고 단말기에 접촉하셔야
이중요금 부과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 싶어요
사용하시던 카드를 명의 변경 하려고 한다면 고객님의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취소한 후 동생의
정보로 재등록해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단 명의변경 전 사용금액은 기존 명의자분께 소득공제되며, 명의변경 후 사용금액은 새로운 명의자분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린이도 요금을 내야 하나요?
보호자 1인에 유아 3인을 초과하면 6세미만 어린이라 해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 만19~24세 청소년 할인카드 등록안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받기 위해서는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해당 서류를 FAX(053-740-5499)나 스캔본을 이메일(dgbupay@dgbfn.com)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와 청소년의 해당 나이를 알려주세요
어린이는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이며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만 18세 까지 입니다.
단 학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생일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학생이 되었더라도 만12세라면 그 해의 주민등록상 생일날 까지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청소년요금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만19세 되는 해의 생일까지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 만19~24세 청소년 할인카드 등록안내「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받기 위해서는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해당 서류를 FAX(053-740-5499)나 스캔본을 이메일(dgbupay@dgbfn.com)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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