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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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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내 정보 관리 > 소득공제 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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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는 어린이/청소년용/일반용 3종류의 카드가 있으며 해당 나이에 맞는 카드를 사용해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청소년카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나이의 카드타입으로 구매 후 등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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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발행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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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신 카드이거나 다른 가족분이 등록을 이미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8058번으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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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는 없습니다.
현행 민법상 만18세 이하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금액을 갚지 않아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기능일부인 후불제 교통카드는
미성년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후불제 교통카드 중 어린이/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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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타입별로 디자인(색깔 등)과 카드번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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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사용중 2개의 카드가 접촉되어 요금이 이중 부과 되신 경우입니다. 교통카드를 지갑이나 가방속에 넣으신 채로 접촉하실 경우에는 교통카드에 내장된 칩이 일정범위 내에 들어오는 단말기를 인식하므로 이중
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이중요금 부과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환불도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사용하실 교통카드를 정하시고 따로 보관하시며 사용시 에는 손에 들고 단말기에 접촉하셔야
이중요금 부과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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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던 카드를 명의 변경 하려고 한다면 고객님의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취소한 후 동생의
정보로 재등록해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단 명의변경 전 사용금액은 기존 명의자분께 소득공제되며, 명의변경 후 사용금액은 새로운 명의자분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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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인에 유아 3인을 초과하면 6세미만 어린이라 해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 만19~24세 청소년 할인카드 등록안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받기 위해서는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해당 서류를 FAX(053-740-5499)나 스캔본을 이메일(dgbupay@dgbfn.com)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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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이며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만 18세 까지 입니다.
단 학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생일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학생이 되었더라도 만12세라면 그 해의 주민등록상 생일날 까지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청소년요금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만19세 되는 해의 생일까지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 만19~24세 청소년 할인카드 등록안내「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받기 위해서는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해당 서류를 FAX(053-740-5499)나 스캔본을 이메일(dgbupay@dgbfn.com)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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