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이벤트
  • 카드등록
  • 카드조회
  • 회원가입
  • 로그인

기타서비스

  • 사이트맵
  • 이용약관
  • 서비스 이용약관
  • 가맹점 약관
  • 택시 가맹점 약관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약관
  • 고객지원센터 1577-8058
  • HOME
  • 기타서비스
  • 화물자동차 가맹점 약관

화물자동차 가맹점 약관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주식회사 DGB유페이(이하 ‘회사’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운임요금 카드결제서비스에 대한 업무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회사’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정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③ ‘가맹점’이란 이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운임요금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운임요금 카드결제서비스’란 ‘화물자동차’의 이용운임을 이 약관 제3조에서 정한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해당 신용카드사와 별도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정산하여 ‘가맹점’에게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가맹점 수수료’란 신용카드로 결제된 이용금액의 정산에 대하여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⑥ ‘신용카드’란 ‘회사’와 제휴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합니다.
    ⑦ ‘결제기’란 운임요금의 카드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게 공급한 결제단말기를 말합니다.

제3조(통용카드)

  • ① 회사와 제휴된 후불신용카드 : BC, KB, 롯데, 현대, 삼성, 신한, NH, 시티, 하나
    ② 회사와 가맹점이 필요에 따라 도입하는 카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카드사별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dgbupay.com)를 통해 가맹점에게 안내 및 공지합니다.

제4조(결제기 등의 사용)

  • ① 가맹점은 운임요금의 카드결제가 항상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결제기의 기술적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의 숙지 및 유지관리 등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운용하여야 하며, 결제기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결제기를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가맹점이 사용하는 결제기의 분실, 도난, 파손, 불법개조, 취급부주의, 조작미숙 등 가맹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운임요금 결제를 위해 결제카드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 약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이용자가 운임요금 결제를 위하여 결제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로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실제 운임요금을 초과하여 결제하여서도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이 약관 제9조의 가맹점 수수료 및 기타 카드거래와 관련한 비용을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가맹점은 택시용 요금미터기를 장착하거나 택시와 유사한 표식의 부착 및 관련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가맹점은 결제기를 회사가 제공하는 운임요금 카드결제서비스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 약관 제7조에 따른 위약금을 회사가 가맹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카드의 취급금지)

  • 가맹점은 운임요금 결제에 사용할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계약기간 및 위약금)

  • ① 가맹점 운영계약은 가맹점 신청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가맹점 또는 회사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서면을 통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②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결제기 금액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약금액은 아래와 같은 산출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이 약관의 제5조 제6항과 본조에서 규정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가맹점에게 결제기를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산출기준 : (결제기 구입금액) X (계약기간 – 사용기간) / (계약기간)
    ③ 결제기의 구입금액은 제조업체가 최종으로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결제처리 및 철회)

  • ① 가맹점은 운임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기를 통해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제기를 통해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금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합니다.
    ②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거래승인이 완료되면 카드상의 카드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카드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불처리를 하거나 회사에 신용카드 승인거래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운임요금에 대한 카드의 결제한도 기준은 신용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9조(가맹점 수수료)

  • ① 운임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건별 카드결제금액에서 소정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로 결제된 운임요금의 정산에 대한 수수료율은 가맹점 신청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을 따르며,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변경될 경우 수수료율의 변경사실을 가맹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제10조(카드결제대금의 정산 및 입금)

  • ① 회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사용거래 발생일(00:00:00부터 23:59:59까지)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누락된 거래기록은 수신된 익일의 거래내역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거래데이터의 수신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 입금을 요청한 계좌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대금을 입금합니다. 다만, 입금일이 영업일(은행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입금합니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의 정정 등)

  • ① 회사는 가맹점이 카드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 즉시 확인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형태로 출력하여 가맹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가맹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회사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범위는 이 약관의 제12조에 따릅니다.
    ⑤ 가맹점은 카드거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확인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⑥ 회사는 스스로 카드거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거래기록의 보존)

  • ① 회사는 카드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보전하여야 합니다.
    1. 거래은행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회사가 카드거래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5. 해당 카드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6. 카드거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카드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3조(회사의 통지 의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 수수료
    2. 이 약관 제5조의 가맹점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이 약관 제15조의 손실부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으로 서면 내지 전자우편을 통한 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 회사의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제14조(계약의 해지)

  • ① 가맹점이 계약기간 중 운임요금 카드결제서비스 이용의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해지의 효력은 해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이 약관 또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2. 이 약관 또는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률,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및 해산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자로부터 주요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조세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처분을 받은 경우

제15조(손실부담 및 책임)

  • ① 운임요금 카드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며,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는 결제기를 통해 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가맹점이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발생된 제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불가항력 등)

  • 회사와 가맹점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법률의 제·개정, 법원의 명령,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 ① 회사와 가맹점은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가맹점이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변경 신청과 관련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차량의 양도·양수에 관한 변경 신청 등의 의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변경사항 신고)

  • ① 가맹점은 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 대표자, 차량번호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리고 가맹점의 정보 변경과 관련한 신고서와 관련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맹점의 신상정보나 기타 주요사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 회사는 가맹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의 동의를 얻으며,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0조(약관의 공지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입 신청 시 가맹점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며, 회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장 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 가맹점이 서면 통지 및 게시 후부터 시행일 전까지 변경할 약관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가맹점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가맹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1조(약관 위반 시 책임)

  • 회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3조(관할법원)

  • 이 약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회사와 가맹점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