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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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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탈퇴신청을 할 경우 탈퇴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린이/청소년 할인카드는 일반카드로 전환되며 소득공제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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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에서 확인 가능한 기간은 최대 1개월 동안의 내역이며 사용내역조회신청을 통해 서면신청 시
최대 1년 동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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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경우 만18세이상의 가족의 가출, 실종, 사고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제공이 불가합니다.  단 경찰서 신고를 통해 경찰서에서 본사로 관련 영장을 제출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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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거래내역조회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신청서와 함께 카드 앞 뒷면 사본/신분증 앞 뒷면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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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회원가입은 반드시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카드는 최초 충전 후 10일 이내에
어린이/청소년 카드등록 을 하셔야 하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시 성인요금이 차감 됩니다.
*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은 고객책임이니 주의하시고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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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 카드소개 -> 카드사용안내 화면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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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결제 통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1577-8058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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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금액 이외에도 선불카드로 사용하신 모든 지출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고,
충전금액은 사용하신 금액이 아닌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으로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 (www.dgbupay.com)에 카드번호를 등록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며, 소득공제 확인서는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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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표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는 없습니다. 단, 가족 중 한명이 받는 경우 소득공제 받는 대상자 밑으로 카드번호만 등록하시면 등록된 고객의 사용분으로 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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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유페이가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카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홈페이지(www.dgbupay.com)에 카드를 등록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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