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이벤트
  • 카드등록
  • 카드조회
  • 회원가입
  • 로그인

고객센터

  • 가맹점 신청 안내
  • 공지사항
  • 자료실
  • 환불 및 AS안내
  • FAQ
  • 1:1상담
  • 대중교통안내
    • 원패스
    • 탑패스
  • 고객지원센터 1577-8058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청소년(중고교 학생증카드 포함)/어린이 할인카드 등록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6.01.29
  • 조회수
  • 8645
◆ 청소년(중고교 학생증카드 포함) / 어린이 할인카드 등록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1. 대상 : 어린이, 청소년
 
2. 어린이 / 청소년 할인등록 방법 안내
 ① 원패스 및 탑패스 카드
- 청소년용 / 어린이용으로 구매한 후 “최초 충전한 날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홈페이지(www.dgbupay.com) 또는 고객센터(080-427-2342)로 할인등록(생년월일)”을 하셔야 할인요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할 경우 일반요금으로 차감됩니다.)
- 청소년 / 어린이 할인카드 등록 절차(등록주체는 청소년/어린이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DGB유페이 홈페이지(www.dgbupay.com)에서 어린이/청소년 할인 등록을 선택하세요.
* 홈페이지 회원 할인카드 등록 또는 비회원 할인카드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화면에 뜨는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할인카드 등록할 경우는 비회원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동의, 본인인증, 카드번호등록 순으로 진행하시면 할인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소득공제혜택을 받길 원하시면 별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대경교통카드
어린이 / 청소년용으로 구매한 후 카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학생증, 건강보험증 등 )를 가지고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대구지하철 역사 내에서 유효기간 설정(생년월일 등록)”을 하셔야 할인요금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인한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안내
① 어린이 요금 적용은 만6세~만12세, 청소년 요금 적용은 만13세 ~ 만18세입니다.
* 만19~24세 청소년 할인카드 등록안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할인받기 위해서는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해당 서류를 FAX(053-740-5499)나 스캔본을 이메일(dgbupay@dgbfn.com)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할인등록은 반드시 카드를 사용할 청소년/어린이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된 생년월일은 할인등록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대경교통카드는 상기와 같이 별도 유효기간 설정을 해야 됩니다.)
③ 청소년/어린이 카드등록은 최초 사용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생년월일을 등록하여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 또는 생년월일 입력을 잘못할 경우 일반요금으로 차감될 수 있고, 이에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된 요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대경교통카드는 상기와 같이 별도 유효기간 설정을 해야 됩니다.)
④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홈페이지 로그인후 카드등록조회에서 해당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 다시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경교통카드는 상기와 같이 별도 유효기간 설정을 해야 됩니다.)
※ 비회원 할인 등록한 카드인 경우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카드조회" 클릭한 후 본인인증 후 "카드등록조회에서 해당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 다시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요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⑤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카드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모든 책임은 카드 사용자에게 있으며, 일반인이 청소년/어린이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승차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