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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통합권종카드 및 청소년증 환불 신청서 및 환불봉투 양식 안내
  • 등록일
  • 2020.08.24
  • 조회수
  • 1263
※ 통합권종카드 및 조폐공사발급 청소년증에 한하여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합권종카드 (붙임 1. 다운로드)




 - 통합권종카드 고장 및 훼손의 경우 제휴 편의점(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에서만 접수기 가능하며,

 다음 게시글에 첨부된 환불신청서 및 환불봉투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고장카드는 ㈜DGB유페이 본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환불 처리기간은 환불 접수 후 3~5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 파손카드의 카드 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증  (붙임 2. 다운로드)




 -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이용중, 인식불량으로 인해 카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남은 잔액 환불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전용 환불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불 신청서 및 환불봉투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환불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내 주의사항 및 환불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 후 D+10 영업일 내

 요청하신 계좌로 환불처리가 완료됩니다.




▶  담당자 : 장재웅 대리
▶  담당부서 : 교통사업팀
▶  기타 문의 사항: 080-427-2342



>> 붙임 1. 통합권종카드 환불 신청서 및 봉투 양식 다운로드 <<




>> 붙임 2.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환불 신청서 및 환불 봉투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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